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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과-4571호, `14.11.28.) 원내 「심장통합진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담당부서 행위기준부 작성일 2014.12.10 조회수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12월 1일부터 관상동맥 스텐트 개수 제한을 없애는 대신에 시행되는 원내 “심장통합진료”에 대해 “협의진찰료”를 준용하여 처리토록 행정해석이 시달되었습니다.

(※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제2014-211호, `14.12.1.시행) 관련)

○ 따라서, 원내 “심장통합진료”시행 시 “협의진찰료”를 준용하여 청구토록 하며, 자세한 청구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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