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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관련된 진료기간 식대 청구관련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4.12.12 조회수

의료급여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관련된 진료기간의 식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기초의료보장과-7935호]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관련된 진료기간의 의료급여식대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7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전 1주부터 주입후 2주)의 의료급여 식대 단가의 100%를 적용하여 준용수가코드(JJJJJJ)로 청구

- 명칭: 의료급여식대

- 단가: 의료급여식대 단가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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