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관련된 진료기간 식대 청구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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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관리부 | 작성일 | 2014.12.1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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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관련된 진료기간의 식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기초의료보장과-7935호]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관련된 진료기간의 의료급여식대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7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전 1주부터 주입후 2주)의 의료급여 식대 단가의 100%를 적용하여 준용수가코드(JJJJJJ)로 청구 - 명칭: 의료급여식대 - 단가: 의료급여식대 단가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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