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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4-226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금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4.12.26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26호(2014.12.2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1.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금 관련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란 개정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 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지원금'란 개정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잠복결핵감염 검진 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 진료분인 경우 분리청구

- 명세서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 "N"

○ 특정기호 F009(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자) 신설

※ 시행일: 2015. 1. 1. 진료분부터


2.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MT043(국가재난 의료비지원대상자유형) 신설

※ 시행일: 2015. 1. 1. 진료(조제)분부터


3. 보훈국비환자 치과임플란트 관련

○ MT038(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 구분코드 '1' 신설

※ 시행일: 2015. 1. 1. 청구분(2014. 7. 9. 이후 진료분) 부터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 관련 문의는 청구관리부(02-705-6490)

▶ 보훈환자 치과임플란트 청구관련 Q&A 문의는 의료급여관리부(02-705-6737)

▶ 보훈-의료급여 이중자격자 세부작성요령 문의는 의료급여관리부(02-705-6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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