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세월호 관련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이 ‘14.12.31. 종료됨에 따라 청구방법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4.12.24 조회수

□ 세월호 침몰피해 관련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이 ‘14.12.31. 종료됨에 따라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

- ('14.4.16~'14.12.31) : 세월호 사고 관련 질환은 MX999(기타내역)에 특별재난 기재 후 타상병과 분리청구

- ('15.1.1~) : 치료비지원 논의중

▶ 승선자(의료기관)

- ('14.4.16~'14.12.3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 ('15.1.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 승선자가족 등 지원대상자가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15.1.1.부터 입원명세서를 반드시 분리청구하여야 함

▶ 승선자(약국)

- ('14.4.16~'14.12.31) : 심평원에 청구

- ('15.1.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