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관련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이 ‘14.12.31. 종료됨에 따라 청구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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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4.12.2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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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피해 관련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이 ‘14.12.31. 종료됨에 따라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 - ('14.4.16~'14.12.31) : 세월호 사고 관련 질환은 MX999(기타내역)에 특별재난 기재 후 타상병과 분리청구 - ('15.1.1~) : 치료비지원 논의중 ▶ 승선자(의료기관) - ('14.4.16~'14.12.3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 ('15.1.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 승선자가족 등 지원대상자가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15.1.1.부터 입원명세서를 반드시 분리청구하여야 함 ▶ 승선자(약국) - ('14.4.16~'14.12.31) : 심평원에 청구 - ('15.1.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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