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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가치평가 개선 안내
담당부서 재료기획부 작성일 2014.12.30 조회수

치료재료 가치평가 개선 안내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관리실입니다.


우리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치료재료 개선 제품에 대한 가격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발전을 지원하고자 ‘가치평가’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14 4월부터 업계, 정부 등으로 구성된 TFT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12월 관련 고시 개정 및 운영규정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선된 가치평가는 '15 1 1일 접수분 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평가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붙임과 같이 제도소개 및 질의응답을
제공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관리실

재료기획부 ☎ 02-2023-1009 최금희 차장

02-2023-1013 한경화 과장

재료등재부 ☎ 02-2023-1054 박정혜 차장

붙임 1. 「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2014.12.29, 규정 제249)

2.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21(2014.12.18)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개정문 -1.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후-전문)1.

3. 치료재료 가치평가 관련 질의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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