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재료 가치평가 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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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료기획부 | 작성일 | 2014.12.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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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가치평가 개선 안내
우리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치료재료 개선 제품에 대한 가격산정의 합리성을
개선된 가치평가는 '15년 1월 1일 접수분 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평가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붙임과 같이 제도소개 및 질의응답을
※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관리실 재료기획부 ☎ 02-2023-1009 최금희 차장 ☎ 02-2023-1013 한경화 과장 재료등재부 ☎ 02-2023-1054 박정혜 차장
붙임 1. 「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2014.12.29, 규정 제249호) 2.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21호(2014.12.18)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개정문 -1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후-전문)1부. 3. 치료재료 가치평가 관련 질의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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