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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4-2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4.12.30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2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0호, 201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4개 항목
[114] Rizatriptan benzoate 경구제(품명: 맥살트멜트구강붕해정)
[219] Telmisartan + Rosuvastatin calcium 경구제(품명: 듀오웰정)
[399] Carglumic acid 경구제(품명: 카바글루확산정200mg)
[399] Sodium alendronate 시럽제(품명: 마시본액)
변경 3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로섹캅셀 등), Lansoprazole(품명?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 sodium sesquihydrate(품명?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파리에트정), Esomeprazol(품명?넥시움정 등)
[821] Remifentanil 주사제(품명?울티바주)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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