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고시 제2014-2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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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4.12.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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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2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0호, 201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설 4개 항목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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