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4-240호 및 -2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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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위기준부,행위등재부,재료기준부,포괄수가운영1부 | 작성일 | 2014.12.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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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제2014-211호, 2014.11.28.)이 고시 제2014-240호(2014.12.30.) 및 제2014-245호(2014.12.31.)로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고시 제2014-240호(2014.12.30.) <신설> ○ 행위 :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해당 항목의 급여전환에 따라 급여기준 신설 ▷ 제2장 검사료 -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의 급여기준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무탐침 정위기법의 급여기준 담당부서 : 행위기준부(02-705-6929) ○ 치료재료 :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해당 항목의 급여전환에 따라 급여기준 신설 ▷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 관상동맥우회로술시 사용하는 일시적 혈관폐쇄용 기구 인정 기준 담당부서 : 재료기준부(02-2023-1048) ○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2항목) - 갑상선 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추적감시술)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 Monitoring in Thyroid Surgery(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 in Thyroid Surgery] :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추적감시 소정점수 산정 - 당화혈색소[전기영동법] (HbA1C Test[Electrophoresis]) : 나382마 헤모글로빈A1C 소정점수 산정 담당부서 : 행위등재부(02-705-6987) ○ V. 질병군 제4장 산부인과 신설 산부인과 가산점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2.관련) 급여기준 신설 -「기타 자궁 수술」및 「자궁부속기수술」질병군의 가산점수 인정기준 담당부서 : 포괄수가운영1부(02-2182-1565) <개정> ○ 행위 :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급여범위 확대 - 다412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 담당부서 : 행위기준부(02-705-6929) 2. 고시 제2014-245호(2014.12.31.) <개정> ○ 행위 : 시간제 및 야간 전담 간호등급제 기준 개선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입원료 간호인력확호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중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기준' (재검토기한: 2015.12.31.) 담당부서 : 행위기준부(02-705-6936) * 시행일: 2015.1.1.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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