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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4-241호)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분리청구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5.01.02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1호(2014.12.3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 질병군 진료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별도 산정

- MT007(DRG 세부내역)의 설명란 개정 및 내역구분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ANE’신설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5(분리청구 사유코드) 신설

-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분리청구하는 경우 MT045(분리청구 사유코드) 란에 ‘1’을 기재


※ 시행일 : 2015.1.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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