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4-241호)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분리청구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
|---|---|---|---|---|---|
| 담당부서 | 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5.01.02 | 조회수 | |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1호(2014.12.3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 질병군 진료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별도 산정 - MT007(DRG 세부내역)의 설명란 개정 및 내역구분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ANE’신설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5(분리청구 사유코드) 신설 -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분리청구하는 경우 MT045(분리청구 사유코드) 란에 ‘1’을 기재
※ 시행일 : 2015.1.1 부터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