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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항전간제, 항우울제 등) 및 신규등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담당부서 약제평가부 작성일 2015.01.05 조회수

○ 우리원은 신경계(항전간제, 항우울제 등) 및 신규등재 약제 등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를 반영함.

※ 식약처 문헌재평가 결과 반영 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 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 문의전화 : 02)2182-2489, 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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