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추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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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5.01.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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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월호 침몰 피해 관련 부상자 등의 치료를 위해 '14년 12월31일 진료분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15년 1월1일부터 동특별법이 시행 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치료에 대한 진료분(단, 한방첩약은 제외)에 대해서도 지원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
'15. 1.1 ~ : 치료비 지원 연장(단, 한방첩약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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