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추가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5.01.08 조회수

정부는 세월호 침몰 피해 관련 부상자 등의 치료를 위해 '14년 12월31일 진료분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15년 1월1일부터 동특별법이 시행 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치료에 대한 진료분(단, 한방첩약은 제외)에 대해서도

지원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

'15. 1.1 ~ : 치료비 지원 연장(단, 한방첩약은 제외)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