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량주의 의약품, 투여기간주의 의약품 대상 성분 추가 안내(2월 1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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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DUR기획부 | 작성일 | 2015.01.2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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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2월 1일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용량주의 의약품, 투여기간주의 의약품 대상 성분이 아래와 같이 추가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량주의 의약품(1일 최대투여량)
처방전내 점검 실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탈(http://biznet.hira.or.kr)/DUR 정보 바로가기/DUR 대상 의약품/용량주의 및 투여기간주의 의약품
별첨 :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의 운영계획 전문(부록3, 부록4 개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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