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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5-14호) 입원진료 청구주기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5.01.26 조회수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호(2015.1.2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하는 경우 청구주기 개정

- " 주1회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할 수 있다"로 변경


※ 시행일 : 2015.3.1. 부터 시행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요양급여비용 청구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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