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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5-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정정고시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5.01.28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호, 2015.1.26.)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정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호, 2015.1.26.)

“별지1”의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신설] 중 아래 약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정정전(前)

정정후(後)

별지1

[634] 혈액제제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품명: 피브로가민피)

1. 입원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횟수

가. 1회 내원 시 최대 5회분까지 인정

나. 원내 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 원내 투여분을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투여 대상

제 13인자의 선천적 결핍 및 그 결과로 나타나는 출혈성 소질, 출혈 및 상처 치유에서의 장애

○ 투여용량(1회분)

1) 출혈 예방: 10 IU/kg

2) 외과적 수술 전: 최대 35 IU/kg

3) 치료: 10-20 IU/kg

삭제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정사유 및 향후 계획

- (사유) 상기 약제(“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가 약제 급여 목록에 아직 등재

되지 못한 상태임(등재 절차 진행 중)


- (향후 계획) 신속히 상기 약제 등재와 함께 관련 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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