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고시 제2015-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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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5.01.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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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호, 2015.1.26.)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정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호, 2015.1.26.) “별지1”의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신설] 중 아래 약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정사유 및 향후 계획 되지 못한 상태임(등재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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