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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5-2호 및 보험급여과-43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및 질의응답
담당부서 수가기획부 작성일 2015.01.30 조회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4-177, 2014.11.28.)이 고시 제2015-2(2015.2.1.) 로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외래) 고시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응급실 등 외래를 통해 받은 경우에도 산정특례 적용 (V191, V192)

* 응급실에서 6시간 미만 체류하여 입원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약제) 고시에서 정한 혈전용해제를 투여 받은 경우 산정특례 적용

(수술) 뇌혈관질환자가 ‘천두술-기타의 것(-32, N0324), ‘뇌정위적 방사선수술(-412-1, HD113~HD115)’을 받은 경우 산정특례 적용

(급성기 중증뇌출혈) 고시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급성 중증뇌출혈’로 진단받고 입원한 경우 산정특례 적용

* I60I62를 주상병으로 ‘급성기’에 입원한 경우

(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 심장질환자 중 ‘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가 고시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60일까지 산정특례 적용

(심장이식술) 심장질환자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까지 산정특례 적용

※ 심장·뇌혈관질환은 고시 [별첨2]에 해당하는 상병임

입원중인 환자의 제도 시행일 전·후 산정특례 적용시점

개정된 내용은 시행일인 2015.2.1.부터 적용(·후 분리청구)

다만, 2015.2.1.이전에 고시 제2015-2호 확대대상*의 환자가 2015.2.1. 계속 입원상태인 경우 : 수술일 또는 약제투여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2015.2.1.부터 산정특례적용

*약제, 천두술-기타의것,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급성기 중증뇌출혈, 복잡선천성심기형질환자, 심장이식술의 경우

,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수술일 또는 약제투여일로부터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산정특례 적용

고시에서 정한 약제(혈전용해제)를 투여한 경우 청구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약제 최초 투여일을 기재

기재형식: ccyymmdd

I60I62를 주상병으로 하면서 급성기로 진단받은 경우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급성 중증뇌출혈 진단일을 기재

기재형식: ccyymmdd

* 시행일: 2015.2.1.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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