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5-2호 및 보험급여과-43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및 질의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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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기획부 | 작성일 | 2015.01.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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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4-177호, 2014.11.28.)이 고시 제2015-2호(2015.2.1.) 로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외래) 고시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응급실 등 외래를 통해 받은 경우에도 산정특례 적용 (V191, V192) * 응급실에서 6시간 미만 체류하여 입원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 (약제) 고시에서 정한 혈전용해제를 투여 받은 경우 산정특례 적용 ○ (수술) 뇌혈관질환자가 ‘천두술-기타의 것(자-32다, N0324)’, ‘뇌정위적 방사선수술(다-412-1, HD113~HD115)’을 받은 경우 산정특례 적용 ○ (급성기 중증뇌출혈) 고시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급성 중증뇌출혈’로 진단받고 입원한 경우 산정특례 적용 * I60∼I62를 주상병으로 ‘급성기’에 입원한 경우 ○ (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 심장질환자 중 ‘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가 고시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60일까지 산정특례 적용 ○ (심장이식술) 심장질환자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까지 산정특례 적용
※ 심장·뇌혈관질환은 고시 [별첨2]에 해당하는 상병임
□ 입원중인 환자의 제도 시행일 전·후 산정특례 적용시점 ○ 개정된 내용은 시행일인 2015.2.1.부터 적용(전·후 분리청구) ○ 다만, 2015.2.1.이전에 고시 제2015-2호 확대대상*의 환자가 2015.2.1. 계속 입원상태인 경우 : 수술일 또는 약제투여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2015.2.1.부터 산정특례적용 *약제, 천두술-기타의것,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급성기 중증뇌출혈, 복잡선천성심기형질환자, 심장이식술의 경우 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수술일 또는 약제투여일로부터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산정특례 적용 □ 고시에서 정한 약제(혈전용해제)를 투여한 경우 청구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약제 최초 투여일을 기재 ▸기재형식: ccyymmdd □ I60∼I62를 주상병으로 하면서 급성기로 진단받은 경우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급성 중증뇌출혈 진단일을 기재 ▸기재형식: ccyymmdd
* 시행일: 2015.2.1.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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