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6호(2015.1.30.)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질병군 일반사항 신설-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 산정방법
□ 시행일자: 2015.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