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7호(2015.1.30.)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가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를 추가산정에 따라 MT007에 세부내역을 기재
□ 개정내용○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7(DRG 세부내역)의 설명란 개정 및 내역구분의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COP'신설
□ 시행일자: 2015. 1. 30. ( 2015년 1월 30일 이후 입원 진료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