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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5-11호, 12호) 요양병원 관련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등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급여개선부 작성일 2015.02.10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호, 12호(2015.1.20)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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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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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3호 마목(2)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산정가능한 전문의약품」 항목 추가

(2015.2.1 시행)

: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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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요-2 의료고도 주1(1) 및 요-3 의료중도 주1.(1)중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을

각각 "신경희귀성난치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변경 (2015.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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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별표2[환자평가표] F.질병진단 1. 질병 중 V.를 W. 로 하고

V.후천성면역결핍증(B20~B24, Z21) 신설 (2015.3.1 이후 작성하는 환자평가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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