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배포한 2014년「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책자
인쇄과정에서 공고된 내용과 달리 인쇄된 사항이 확인되어 정오표를 안내하오니 붙임 참조하여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