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자동차운영과-623호,'15.02.12)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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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보심사기획부 | 작성일 | 2015.02.1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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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호)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전자문서 작성요령이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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