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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5호('15.02.23.)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개정내용
[별표 1]에 규정된 1.단미엑스산제에 경진감초엑스산 등 6품목(별지1) 신설
[별표 1]에 규정된 2.혼합엑스산제에 경진궁하탕 등 7품목(별지2) 신설 [별표 1]에 규정된 1.단미엑스산제에 기화망초가루 등 6품목(별지3) 목록 삭제(사유 : 품목 허가(신고) 취하)
※ 시행일 : '15.03.01.부터 시행 (단,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3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5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전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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