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201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담당부서 평가기획부 작성일 2015.02.27 조회수


201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2014년 평가했던 35개 항목 중 ‘외래처방 인센티브’ 1항목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되면서 제외되고,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도보정 사망비’와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 2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36항목을 평가합니다.





※ 2015년 평가추진 항목


- 신규평가 : 중증도보정 사망비 및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대상)


- 계속평가 :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급성기 뇌졸중, 대장암,

____________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진료결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수술의 예방적항생제사용(15개수술),

____________진료량(4개수술), 약제급여(항생제처방률 등 6항목), 유소아중이염항생제, 7개질병군 포괄수가(7항목),

____________요양병원, 의료급여 정신과, 혈액투석, 중환자실


- 예비평가 : 중증도보정 사망비 및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종합병원 이상), 환자안전 지표, 환자중심성 평가



※ 2015년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대상 항목


- 가감지급(5항목) : 급성기뇌졸중 (종합병원이상), 수술의 예방적항생제 사용(15개수술) (병원급이상),

__________________약제평가(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의원급)


- 인센티브 지급(2항목): 당뇨병(의원급), 고혈압 (의원급)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