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고시 개정에 따른 관련 간호사 직종 및 근무형태 변경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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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관리부 | 작성일 | 2015.03.0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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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고시 개정에 따른 관련 간호사 직종 및 근무형태 변경 신고 안내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14-245호(2014.12.31.) 및 고시 제2015-38, 40호와 관련하여 일반병동(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간호사의 시간제 및 야간전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2015.1.1.시행).○ 이에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간호사의 직종 및 근무형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인력신고>간호인력신고」에 접속하여서 직종 변경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요양병원 차등제, 중환자실 차등제 및 의료급여차등제는 해당 없음)
- 일반병동 차등제 관련 직종 기준 변경 사항
* 2014.12.15. 기준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중인 인력의 근로(고용)계약서 및 야간전담근무표 사본 등을 우리원에 제출한 후 적용가능
※ 2015년 2분기 일반병동 간호등급에 적용되는 인력은 위 표를 참고하여 2015. 1. 1일부터 실제의 직종 및 근무시간으로 변경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기 등록된 인력은 일괄 “정규직 주 40시간 이상”으로 전환하였으니 현재 인력 직종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 부탁드립니다. ※ 야간전담 인력은 야간전담 개시일부터 1달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와 당분기 일반병동의 간호사수가 직전분기 간호사수보다 적은 경우는 야간전담인력을 단시간근무자의 인원수로 적용하여 간호등급에 산정됨. ○ 또한, 간호사 시간제 및 야간전담 기준 중 예외기준이 존재하오니 관련 고시 및 Q&A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3019-7232,7245,7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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