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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고시 개정에 따른 관련 간호사 직종 및 근무형태 변경 신고 안내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5.03.05 조회수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고시 개정에 따른 관련 간호사 직종 및 근무형태 변경 신고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14-245호(2014.12.31.) 및 고시 제2015-38, 40호와 관련하여 일반병동(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사의 시간제 및 야간전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2015.1.1.시행).

이에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간호사의 직종 및 근무형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biz.hira.or.kr)>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인력신고>간호인력신고에 접속하여서 직종 변경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요양병원 차등제, 중환자실 차등제 및 의료급여차등제는 해당 없음)

- 일반병동 차등제 관련 직종 기준 변경 사항

2015.1.1.이전

(변경전)

2015.1.1.이후(변경후)

직종

근무형태

(근무시간)

적용

인원

정규직

임시직(40시간이상)

임시직(30시간이상)

임시직(20시간이상)

모든 종별 공통

정규직

계약직

주40시간이상

1인

병원, 종합병원(서울외 소재), 의원 해당

단, 급종합▪종합병원(서울소재) 은 산정직전분기부터 산정시점 까지 해당병원에 근무자만 단시간 근무로 등재 가능

정규직

계약직

주32~40시간미만

주24~32시간미만

주16~24시간미만

0.8인

0.6인

0.4인

서울외 소재 병원만 해당

단, 상병, 종병, 서울 소재 병원은 2014.12.15에 야간전담 간호사 운영기관만 적용*

야간전담

정규직

야간전담계약직

주32시간이상

주24~32시간미만

주16~24시간미만

1.6인

1.2인

0.8인

* 2014.12.15. 기준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중인 인력의 근로(고용)계약서 및 야간전담근무표 사본 등을 우리원에 제출한 후 적용가능

※ 2015년 2분기 일반병동 간호등급에 적용되는 인력은 위 표를 참고하여 2015. 1. 1일부터 실제의 직종 및 근무시간으로 변경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기 등록된 인력은 일괄 “정규직 주 40시간 이상”으로 전환하였으니 현재 인력 직종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 부탁드립니다.

야간전담 인력야간전담 개시일부터 1달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당분기 일반병동의 간호사수가 직전분기 간호사수보다 적은 경우는 야간전담인력을 단시간근무자의 인원수로 적용하여 간호등급에 산정됨.

또한, 간호사 시간제 및 야간전담 기준 중 예외기준이 존재하오니 관련 고시 및 Q&A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3019-7232,7245,7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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