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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5-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5.02.27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6호, 2015.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2개 항목

[117] Desvenlafaxine succinate 경구제(품명: 프리스틱서방정 50밀리그램, 100밀리그램)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 변경 2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421] Rituximab(품명: 맙테라주)

※ 시행일 : 2015년 3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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