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치료재료]고시 제2015-4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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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기준부, 재료기준부 | 작성일 | 2015.03.0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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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제2015-40호, 2015.3.3.)이 고시 제2015-43호(2015.4.1.)로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고시 제2015-43호(2015.4.1.)
<신설>
○ 행위 :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해당 항목의 급여전환에 따라 급여기준 신설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유방재건의 인정기준
<개정>
○ 행위 :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급여범위 확대
▷ 제2장 검사료
- 초음파검사 세부인정기준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MRI 세부산정기준
○ 치료재료 :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급여범위 확대
▷ 4. 처치 및 수술료 등
- 시간별 소변측정용기(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인정기준
-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인정기준
<삭제>
○ 치료재료 :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급여범위 확대
▷ 1. 일반사항
- 관혈적 갑상선수술시 Harmonic Scalpel 및 Ligasure 산정기준
▷ 4. 처치 및 수술료 등
- 유치카테터(Silicone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 Disposable Tracheostomy Tube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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