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관련 참여기관 신고(등록) 방법 안내
담당부서 자원기획부 작성일 2015.03.10 조회수


● 우리원은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이하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해당 센터와 협력진료 협약을 맺은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일괄 신고(등록)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료(전화, 화상)」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 기관 현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범기간: 2015.3.10. ~ 2016.2.29.

신고주체: 권역응급의료센터(자문기관)에서 일괄신고

신고내용: 화상진료실, 화상시스템, 전화협진 유/무 등 현황

신고방법: “별첨” 참조

첨부서류: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기관 현황 신고서, 협약의료기관 현황 신고서 사본



● 시범사업기관 신고는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현황신고>특수운영현황>특수운영현황신고>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기관 신고」에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콜센터(☎1644-2000) 및 본원(자원기획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료(전화, 화상)」 수가 신설과 관련하여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62번 참조)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