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관련 참여기관 신고(등록)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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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기획부 | 작성일 | 2015.03.1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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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기관 신고는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현황신고>특수운영현황>특수운영현황신고>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기관 신고」에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콜센터(☎1644-2000) 및 본원(자원기획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료(전화, 화상)」 수가 신설과 관련하여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6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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