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선택진료 항목 신설, 선택진료 수가 산정코드 명칭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13호,'14.8.28.)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1호,'15.3.5.) 2. 의·치과 반영내역 자-714 유방재건 관련 선택진료 수가 신설(42항목, 8단코드 기준) 3. 시행일자: '15.4.1. ※ 선택진료 수가 산정코드 명칭 변경(엑셀시트 반영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