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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선택진료 항목 신설, 선택진료 수가 산정코드 명칭 변경 안내
담당부서 자보심사기획부 작성일 2015.03.31 조회수

유방재건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선택진료 항목 신설, 선택진료 수가 산정코드 명칭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13호,'14.8.28.)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1호,'15.3.5.)


2. 의·치과 반영내역
자-714 유방재건 관련 선택진료 수가 신설(42항목, 8단코드 기준)

3. 시행일자: '15.4.1.



※ 선택진료 수가 산정코드 명칭 변경(엑셀시트 반영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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