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 변경 안내(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1232호 관련)
담당부서 자보심사기획부 작성일 2015.04.01 조회수


1. 관련 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알림 (자동차운영과-1232, '15.3.31.)
나.「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6호, '15.3.31.)


2. 의·치과 반영내역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제2항제3호 변경 관련 수가코드 삭제(13항목, 5단코드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정범위 제외 항목 추가
( 제10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제14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제15절 재활치료료 중 제2호 여-3 및 제3호)


3. 시행일자: ‘15.4.1. 진료분부터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