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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알림 (자동차운영과-1232, '15.3.31.)
나.「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6호, '15.3.31.)
2. 의·치과 반영내역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제2항제3호 변경 관련 수가코드 삭제(13항목, 5단코드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정범위 제외 항목 추가
( 제10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제14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제15절 재활치료료 중 제2호 여-3 및 제3호)
3. 시행일자: ‘15.4.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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