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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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료등재부 | 작성일 | 2015.03.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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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5〕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기준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에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환율에 연동 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등급(0등급 : 900원이상 ~ 1,100원미만)에 해당되어 2015년 4월은 환율 연동 조정이 없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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