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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 수가파일(2015.4.1기준)_전체파일 포함
담당부서 수가관리부 작성일 2015.03.30 조회수

■ 반영내역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1호(2015. 3. 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2호(2015. 3. 5)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15. 4. 1.

◎ 주요내용

[선별 급여 항목 신설]

▷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신경계기능검사] - 선별급여 80%

나-625 뇌자기파 지도화 검사: 1항목

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 지도화 검사(시각, 청각, 감각): 2항목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유방] - 선별급여 50%

자-714 유방재건: 14항목

[비급여 항목 삭제]

▷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신경계기능검사]

노-707 자발 뇌활동 자기검사: 1항목

노-708 뇌자기 기능적 지도화: 1항목

◎ 기타

▷ 한글명 및 산정코드 명칭 수정 (엑셀시트 반영내역 참조)

[수정내역_3.31]

13:00 : 산정코드명칭변경 수가코드 엑셀시트 추가

15:00 : 의치과_급여_전체 파일 수정(HC085 약물부하->운동부하 변경 관련 8단 코드 명칭 변경)

◎ 수가파일 관련 문의: 수가관리부 (02-705-998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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