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1232호 (2015. 3. 31.)
○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4-513호) 중 제5조 제2항 제3호 변경 관련 행정해석이 송부되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 2015.4.1. 진료분부터 적용(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유선확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