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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자동차운영과-1232호, '15.3.31.) 안내
담당부서 자보심사기획부 작성일 2015.04.01 조회수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1232호 (2015. 3. 31.)


○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4-513호) 중 제5조 제2항 제3호 변경 관련 행정해석이 송부되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 2015.4.1. 진료분부터 적용(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유선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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