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의약품 대상 성분 추가 안내(4월 6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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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DUR기획부 | 작성일 | 2015.04.06 | 조회수 | |
'15년 4월 6일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용량주의 의약품, 투여기간주의 의약품 대상 성분이 아래와 같이 추가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용량주의 의약품(1일 최대투여량) □ 투여기간주의 의약품(최대투여기간)
※ 용량주의 및 투여기간주의 의약품 목록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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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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