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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의약품 대상 성분 추가 안내(4월 6일 시행)
담당부서 DUR기획부 작성일 2015.04.06 조회수

'15년 4월 6일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용량주의 의약품, 투여기간주의 의약품 대상 성분이 아래와 같이 추가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용량주의 의약품(1일 최대투여량)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등에 따른 1일 최대투여량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대상 성분에 Guaifenesin 등 30개 성분 추가(용량주의 연번 133~162번)

□ 투여기간주의 의약품(최대투여기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등에 따른 처방당 총 투여일수가 최대 투여기간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대상 성분에 Granisetron 등 4개 성분 추가(투여기간주의 연번 7~10번)

※ 용량주의 및 투여기간주의 의약품 목록 공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탈(http://biznet.hira.or.kr)/DUR 정보 바로가기/DUR 대상 의약품/용량주의 및 투여기간주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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