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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1419호]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관련 Q&A 안내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작성일 2015.04.13 조회수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3.3.부터 시행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5-40호)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 목록을(Q&A) 이 시달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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