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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관련 질의회신 통보(보험급여과-1615호)
담당부서 수가기획부 작성일 2015.04.15 조회수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장공여자의 신장이식 수술 후에 신장과 관련되어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통보가 시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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