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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에 국한하여 급여인정하는 항암화학요법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관련 안내 및 서식 변경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5.04.20 조회수

(심평원 홈페이지 > 정보 > 약제정보 >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 FAQ >
72번 공지사항과 동일하며 세번째 첨부파일인 추가 매뉴얼만 추가)


항암제 허가(효능·효과) 초과 및 우리 원 공고범위 외로 처방·투여코자 하는 항암화학요법은

- 식약청 지정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서 암 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 우리 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인정요법으로 결정된 후 위원회가 인정하는 요양기관과 급여인정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국한 급여인정요법>은 제출한 예상치료기간 범위 내에서 매 1년마다 시행결과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해당 요법이 급여인정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으며,

추후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효과 및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통합전산망 웹구축 개발로 인하여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여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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