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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고시 제2015-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5.04.28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0호, 2015.4.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4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7개 항목

[219] Valsartan + Pitavastatin 경구제(품명∶ 리바로브이정 등)

[229] Formoterol fumarate + Aclidinium bromide 흡입제(품명: 듀어클리어제뉴에어400/12마이크로그램)

[229] Indacaterol maleate +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품명: 조터나흡입용캡슐)

[618] Azithromycin 경구제(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618] Erythromycin 경구제(품명: 에리스로캡슐 등)

[618] Roxithromycin 경구제(품명: 루리드정 등)

[634] Protein C Concentrate Lyophilized Powder(품명: 세프로틴)

○ 변경 8개 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등)

[333]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2.5밀리그램, 5밀리그램)

[333] Dabigatran 경구제(품명: 프라닥사캡슐 110, 150mg)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618]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 시행일 : 2015년 5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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