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15-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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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료기준부,행위기준부 | 작성일 | 2015.04.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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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8호, 2015.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부 칙 - 이 고시는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III.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의 ‘후방고정기기밴드인 UNIVERSAL CLAMP SET류 급여기준’ 및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 사항
< 신 설 > I. 행위 제2장 검사료 ○ 혈중케톤체(베타탈수소부티레이트) [간이검사] 급여기준 ▶ 신설사유: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정과 관련 급여기준 신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변실금 천수신경조절술의 급여기준 ▶ 신설사유: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정과 관련 급여기준 신설 III. 치료재료
4.처치 및 수술료 등 ○ 후방고정기기밴드인 UNIVERSAL CLAMP SET류 급여기준 ▶ 신설사유: 후방고정기기밴드인 UNIVERSAL CLAMP SET의 신규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관련근거: - 교과서 · 개정신판 척추외과학, 석세일 지음, 최신의학사, 2004.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미국FDA 허가사항 - 대한정형외과학회 등 학회의견 - 제외국 보험급여자료 · Aetna : Idiopathic Scoliosis (2014) - 임상연구문헌 · Mazda K1,Efficacy and safety of posteromedial translation for correction of thoracic curves in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using a new connection to the spine: the Universal Clamp.Eur Spine J. 2009 Feb;18(2):158-69. · Sale de Gauzy J,Use of the Universal Clamp in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for deformity correction and as an adjunct to fusion: 2-year follow-up,J Child Orthop. 2011 Aug;5(4):273-82. ▶ 관련 치료재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해당 중분류-추간체 고정용 CLAMP (F0028104)
< 변 경 > 4.처치 및 수술료 등 ○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 ▶ 개정사유 : 동일목적 치료재료가 신규등재되면서 고시제목과 용량(2개→ 5g)에 대한 세부사항 변경 ▶ 관련 치료재료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해당 중분류- 흡수성 뼈 지혈제(M2070) * 고시개정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급여기준에 대해 <홈페이지-바로가기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란에서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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