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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15-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담당부서 재료기준부,행위기준부 작성일 2015.04.29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8호, 2015.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부 칙 -

이 고시는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III.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의 ‘후방고정기기밴드인 UNIVERSAL CLAMP SET류 급여기준’ 및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 사항

< 신 설 >

I. 행위

제2장 검사료

○ 혈중케톤체(베타탈수소부티레이트) [간이검사] 급여기준

▶ 신설사유: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정과 관련 급여기준 신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변실금 천수신경조절술의 급여기준

▶ 신설사유: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정과 관련 급여기준 신설

III. 치료재료

4.처치 및 수술료 등

○ 후방고정기기밴드인 UNIVERSAL CLAMP SET류 급여기준

▶ 신설사유: 후방고정기기밴드인 UNIVERSAL CLAMP SET의 신규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관련근거:

- 교과서

· 개정신판 척추외과학, 석세일 지음, 최신의학사, 2004.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미국FDA 허가사항

- 대한정형외과학회 등 학회의견

- 제외국 보험급여자료

· Aetna : Idiopathic Scoliosis (2014)

- 임상연구문헌

· Mazda K1,Efficacy and safety of posteromedial translation for correction of thoracic curves in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using a new connection to the spine: the Universal Clamp.Eur Spine J. 2009 Feb;18(2):158-69.

· Sale de Gauzy J,Use of the Universal Clamp in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for deformity correction and as an adjunct to fusion: 2-year follow-up,J Child Orthop. 2011 Aug;5(4):273-82.

▶ 관련 치료재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해당 중분류-추간체 고정용 CLAMP (F0028104)

< 변 경 >

4.처치 및 수술료 등

○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

▶ 개정사유 : 동일목적 치료재료가 신규등재되면서 고시제목과 용량(2개→ 5g)에 대한 세부사항 변경

▶ 관련 치료재료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해당 중분류- 흡수성 뼈 지혈제(M2070)

* 고시개정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급여기준에 대해 <홈페이지-바로가기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란에서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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