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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해자(승선자) 치료비(약제비 포함)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협조요청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5.04.28 조회수

2015. 3. 29. 자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합에서는 세월호 승선자에 대해 동 법 시행일 이전까지 발생한 치료비(약제비 포함)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불보증하여 지급하고,

동 법 시행일 이후 발생되는 세월호 승선자의 치료비(약제비 포함)는 붙임과 같은 내용과 절차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붙임과 관련된 사항은 해운조합 보상지원반 (02-6096-2171)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붙임: 세월호 승선자 피료비 등 지급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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