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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영상자료(CD) 제출관련 개선사항 안내
담당부서 이의신청2부 작성일 2015.05.19 조회수

심판청구 첨부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개선내용

현 행

개 선

이의신청 시 영상자료(CD)를 제출한 경우에도 심판청구 시에 영상자료(CD) 제출

이의신청 시 영상자료(CD)를 이미 제출한 경우, 심판청구 시에 동일 영상자료(CD) 제출 불필요

2. 대상 요양기관

- 본원 관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한방병원

3. 영상자료(CD) 대상

- 이의신청 완료 건 중 기각 건 영상자료(CD)

4. 적용일자

- 2015. 2. 13. 이의신청 결정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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