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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원)요양병원 타 기관 위탁진료 및 원외처방약제비 집중심사 안내
담당부서 수원지원 심사평가2부 작성일 2015.05.21 조회수

요양병원 입원 중 타 기관 원외처방 발생건에 대한 심사적용 안내입니다.

○ 요양병원(입원일당)정액수가는 행위료와 약제, 치료재료 등이 포함된 수가로 요양병원 입원중인 환자는 별도 산정토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경구 및 비경구 약제비는 별도산정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 ·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진료 받고 투약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한 요양병원에 처방내역을 통보하여 요양병원에서 원내처방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를 타 기관 외래 진료 후 원외처방 발행으로 진료비를 별도 발생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진료비청구 시 타 기관 의뢰 진료내역을 특정내역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당 요양병원 내에서 진료가 가능한 상병에 대하여 타 병원으로 외래진료하게 하여 원외처방 약제비를 발생하는 경우, 만성질환 등에 대하여 동일한 약제를 요양병원에서 직접구입 처방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타 기관 진료 후 원외처방 약제비를 발생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집중심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적정진료 및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문의사항: ☎031-290-1423~1426(수원지원 심사평가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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