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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107호]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5.05.22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107호]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78호, 2015. 5. 21.)에 따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사전승인 및 임상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 첨부사항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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