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5-77호] 고시 개정 안내「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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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기획부 | 작성일 | 2015.05.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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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77호]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9호, 2015.3.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1항목 신설
시행일 : 2015년 6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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