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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5-77호] 고시 개정 안내「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담당부서 수가기획부 작성일 2015.05.27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77호]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9호, 2015.3.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1항목 신설

시행일 : 2015년 6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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