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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5-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5.05.27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9호, 2015.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2개 항목

[114] Etoricoxib 경구제(품명: 알콕시아정30밀리그램)

[220]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렐바엘립타)

변경 7개 항목

[142] Everolimus 경구제(품명: 써티칸정)

[219] Sevelamer HCl 400mg, 800mg 경구제(품명: 레나젤정 등), Sevelamer carbonate 800mg 경구제(품명: 렌벨라산, 렌벨라정)

[229] Tiotropium 흡입제(품명∶ 스피리바흡입용캡슐[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스피리바레스피맷)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439] Ranibizumab(품명∶ 루센티스주)

[634]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 시행일 : 2015년 6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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