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고시 제2015-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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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5.05.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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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9호, 2015.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2개 항목 [114] Etoricoxib 경구제(품명: 알콕시아정30밀리그램) [220]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렐바엘립타)
변경 7개 항목 [142] Everolimus 경구제(품명: 써티칸정) [219] Sevelamer HCl 400mg, 800mg 경구제(품명: 레나젤정 등), Sevelamer carbonate 800mg 경구제(품명: 렌벨라산, 렌벨라정) [229] Tiotropium 흡입제(품명∶ 스피리바흡입용캡슐[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스피리바레스피맷)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439] Ranibizumab(품명∶ 루센티스주) [634]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 시행일 : 2015년 6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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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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