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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복대 업체별코드 부여 관련 안내
담당부서 재료등재부 작성일 2015.05.26 조회수

현재 전업체 동일코드(K7901001)를 사용하고 있는 치료재료 '복대‘에 대하여 업체별ㆍ품목별로 코드를 분리하여 고시하되,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전업체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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