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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 변경 안내(2015.6.1. 시행)
담당부서 자보심사기획부 작성일 2015.05.29 조회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1호, 2015.6.1. 시행) 관련 건강보험 수가 신설(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됨에 따라 선택진료 수가가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선택진료료 수가 신설 [신설 3항목 (의치과 3항목, 8단코드기준)]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 시행일자: 2015.6.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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