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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5-82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작성일 2015.05.29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8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1호, 2015. 5.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4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6월 1일”을 “8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4호 부칙 제1조 단서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과 관련, 급여기준 일부 시행 일자 연기

 ■ 개정내용 :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중 3. 다의 시행시기를 당초 "2015년 6월 1일"에서 "2015년 8월 1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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