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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 수가파일(2015.6.1기준)_전체파일 포함
담당부서 수가관리부 작성일 2015.05.29 조회수

■ 반영내역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1호(2015. 3. 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8호(2015. 5. 2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15. 6. 1.

◎ 주요내용

[선별 급여 항목 신설]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 선별급여 80%

자-658 경피적대동맥판삽입: 3항목

◎ 수가파일 관련 문의: 수가관리부 (02-705-998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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