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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 변경 안내('15.6.1. 시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관련)
담당부서 자보심사기획부 작성일 2015.06.04 조회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56호, '15.6.1. 시행) 관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일부가 신설/변경/삭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의치과 건보상이 수가 신설/변경/삭제 [신설 4항목, 변경 4항목, 삭제 8항목]
키-3 수면다원검사
키-23 모발이식술[모발분리비 포함]


◎ 시행일자: '15.6.1. 진료분부터


★ 수정사항 반영

의치과 건보삭제 1항목 추가
- 노-703 수면 무호흡 증후군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에서 키-3 수면다원검사 항목으로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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