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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5-89호)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담당부서 급여기준실 급여개선부 작성일 2015.06.04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9호('15.6.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에 따라 해당 진료형태, 항‧목번호, 진료코드 등 신설

※ 시행일 : 2015.7.15.(수) 부터 시행(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요양급여비용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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