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고시 제2015-9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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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5.06.0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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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0호, 2015.6.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1개 항목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치료제
※ 시행일 : 2015년 6월 8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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