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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2015-92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개정 안내
담당부서 자원기획부 작성일 2015.06.10 조회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92(2015.6.10)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품목분류 신설


 ○ 처치
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 장비]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D22300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

-


 ※ 장비 현황신고 시 유의사항

 
-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 중 신경계 수술 전용 또는 이비인후과 수술 전용 네비게이션 장치
  신고대상임
 
- 행위분류(-485 무탐침정위기법) 및 관련 급여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0) 참조
 
- 추후 신고정보를 반영하여 무탐침정위기법 행위료 전산심사 예정
 
-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계수술 전용 또는 이비인후과 수술 전용 네비게이션 장치
  
보유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신고 요망


 2. 시행 일자 : 고시 공포일(2015.6.10.)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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